종부세 계산기 (2026년 종합부동산세)

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넣으면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지 단계별로 계산해 드려요. 개인이 가진 주택분 기준이에요.

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realtyprice.kr)나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자기 지분만큼 따로 계산해요.

올해 재산세 고지 금액 넣기 (선택)
재산세는 과세표준 상한 등으로 실제 고지액이 추정값보다 적을 수 있어요. 고지서 금액을 넣으면 더 정확해져요.

종부세 계산 순서

  1. 공시가격 합계: 내 이름으로 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요.
  2. 공제: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,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빼요(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).
  3. 과세표준: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%를 곱해요(시행령 제2조의4).
  4. 세율 적용: 주택 수에 따라 아래 세율표를 적용해요(제9조 제1항).
  5. 재산세 공제: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는 빼 줘요(제9조 제3항, 시행령 제4조의3).
  6. 1세대 1주택 세액공제: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%까지 빼 줘요(제9조 제5항~제9항).
  7. 농어촌특별세: 종부세의 20%가 더 붙어요(농어촌특별세법 제5조).

2026년 종부세 세율표 (개인)

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
3억 원 이하0.5%0.5%
3억~6억 원0.7%0.7%
6억~12억 원1.0%1.0%
12억~25억 원1.3%2.0%
25억~50억 원1.5%3.0%
50억~94억 원2.0%4.0%
94억 원 초과2.7%5.0%

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예요. 3주택 이상이어도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세율이 같아요.

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

6월 1일 기준 나이공제율
만 60세~64세20%
만 65세~69세30%
만 70세 이상40%
보유 기간공제율
5년~10년 미만20%
10년~15년 미만40%
15년 이상50%

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합계 80%가 한도예요. 예를 들어 70세에 15년 보유했다면 40% + 50% = 90%가 아니라 80%만 빼 줘요.

종부세 일정

언제무엇
6월 1일과세기준일. 이날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종부세를 내요(제3조).
9월 16일~30일합산배제(임대주택 등)·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
11월 말고지서 발송 (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)
12월 1일~15일납부기간. 고지서대로 내거나 직접 신고·납부할 수 있어요(제16조).

자주 묻는 질문

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집 한 채면 종부세가 없나요?
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라 종부세가 없어요. 1주택이어도 세대원 중 다른 집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9억 원 공제가 적용돼요.
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원칙적으로 각자 자기 지분의 공시가격으로 따로 계산하고, 각자 9억 원씩 공제받아요.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9월 16일~30일에 신청해서 1세대 1주택자 방식(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)으로 계산받을 수도 있어요(제10조의2).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,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요.
재산세도 냈는데 종부세를 또 내나요?
네.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빼 줘서 같은 부분에 두 번 내지 않게 해요. 이 계산기의 "재산세 공제" 줄이 그 금액이에요.
고지서 금액과 계산 결과가 달라요.
세부담 상한(작년 재산세+종부세의 150%),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, 합산배제나 주택 수 제외 주택이 있으면 고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.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과 계산 명세를 확인하거나 국세청(126)에 문의하세요.

참고: 국가법령정보센터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3조·제8조·제9조·제10조·제10조의2·제16조·제20조·제20조의2,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4·제4조의3, 「지방세법」 제111조·제111조의2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,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5조 (2026년 11월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