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계산기 (2026년 종합부동산세)
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넣으면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지 단계별로 계산해 드려요. 개인이 가진 주택분 기준이에요.
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realtyprice.kr)나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자기 지분만큼 따로 계산해요.
올해 재산세 고지 금액 넣기 (선택)
재산세는 과세표준 상한 등으로 실제 고지액이 추정값보다 적을 수 있어요. 고지서 금액을 넣으면 더 정확해져요.
종부세 계산 순서
- 공시가격 합계: 내 이름으로 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요.
- 공제: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,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빼요(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).
- 과세표준: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%를 곱해요(시행령 제2조의4).
- 세율 적용: 주택 수에 따라 아래 세율표를 적용해요(제9조 제1항).
- 재산세 공제: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는 빼 줘요(제9조 제3항, 시행령 제4조의3).
- 1세대 1주택 세액공제: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%까지 빼 줘요(제9조 제5항~제9항).
- 농어촌특별세: 종부세의 20%가 더 붙어요(농어촌특별세법 제5조).
2026년 종부세 세율표 (개인)
| 과세표준 | 2주택 이하 | 3주택 이상 |
|---|---|---|
| 3억 원 이하 | 0.5% | 0.5% |
| 3억~6억 원 | 0.7% | 0.7% |
| 6억~12억 원 | 1.0% | 1.0% |
| 12억~25억 원 | 1.3% | 2.0% |
| 25억~50억 원 | 1.5% | 3.0% |
| 50억~94억 원 | 2.0% | 4.0% |
| 94억 원 초과 | 2.7% | 5.0% |
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예요. 3주택 이상이어도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세율이 같아요.
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
| 6월 1일 기준 나이 | 공제율 |
|---|---|
| 만 60세~64세 | 20% |
| 만 65세~69세 | 30% |
| 만 70세 이상 | 40% |
| 보유 기간 | 공제율 |
|---|---|
| 5년~10년 미만 | 20% |
| 10년~15년 미만 | 40% |
| 15년 이상 | 50% |
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합계 80%가 한도예요. 예를 들어 70세에 15년 보유했다면 40% + 50% = 90%가 아니라 80%만 빼 줘요.
종부세 일정
| 언제 | 무엇 |
|---|---|
| 6월 1일 | 과세기준일. 이날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종부세를 내요(제3조). |
| 9월 16일~30일 | 합산배제(임대주택 등)·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|
| 11월 말 | 고지서 발송 (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) |
| 12월 1일~15일 | 납부기간. 고지서대로 내거나 직접 신고·납부할 수 있어요(제16조). |
- 분납: 낼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(제20조).
- 납부유예: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,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(제20조의2). 유예할 세액만큼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, 자세한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집 한 채면 종부세가 없나요?
-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라 종부세가 없어요. 1주택이어도 세대원 중 다른 집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9억 원 공제가 적용돼요.
-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- 원칙적으로 각자 자기 지분의 공시가격으로 따로 계산하고, 각자 9억 원씩 공제받아요.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9월 16일~30일에 신청해서 1세대 1주택자 방식(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)으로 계산받을 수도 있어요(제10조의2).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,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요.
- 재산세도 냈는데 종부세를 또 내나요?
- 네.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빼 줘서 같은 부분에 두 번 내지 않게 해요. 이 계산기의 "재산세 공제" 줄이 그 금액이에요.
- 고지서 금액과 계산 결과가 달라요.
- 세부담 상한(작년 재산세+종부세의 150%),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, 합산배제나 주택 수 제외 주택이 있으면 고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.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과 계산 명세를 확인하거나 국세청(126)에 문의하세요.
참고: 국가법령정보센터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3조·제8조·제9조·제10조·제10조의2·제16조·제20조·제20조의2,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4·제4조의3, 「지방세법」 제111조·제111조의2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,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5조 (2026년 11월 확인)